층간소음 갈등 이곳에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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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이곳에 맡겨주세요
핫이슈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하는 ‘서울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9.03.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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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갈등해결지원단을 창설하였다.

층간소음 갈등해결을 위해 퇴직공무원 활용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주민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숨진 사건이 있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생활이 보편화된 가운데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12년 환경부는 전국의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만들었지만 2012년 8700여 건이던 민원은 2018년 9월 기준, 2만 108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주 기자는 서울시의 층간소음 갈등해결을 위해 2014년 창설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찾았다. 홍채원(26) 담당주무관은 “지원단은 이웃 간 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중재하는데 2명의 전화상담사와 6명의 현장상담사 그리고 소음측정전문가, 반려동물훈련사, 심리상담가 등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졌다”고 소개했다.

외국은 소음경고 누적되면 퇴거 조치 

34년간 환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여 전화 상담을 하고 있는 류태희(66) 상담사는 “우리나라에는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만 소음을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당사자 간 화해를 권고하는 사항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는 직접 대응을 자제하고 지원단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을 통해 소음의 발생원인과 정도, 건물의 구조를 이해하고 조정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데 처리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많다며 시울시 소재 25개 자치구도 층간소음 분쟁해결에 함께 나서주길 요청했다. 

한편, 층간소음의 법적 구속력이 약한 국내와 달리 외국에서는 소음을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해 엄격하게 처벌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공동주택에서 소음 경고가 3회 누적 되면 퇴거 조치를 하고 독일에서는 최대 63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우리도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홍채원 주무관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웃 간 이해와 배려도 중요하다. 하지만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바닥울림이 벽을 타고 고스란히 전달되는 벽식 구조보다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보와 기둥으로 소음이 분산되는 기둥식 구조로 건축하면 층간소음 차단 효과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며 개인에게만 층간소음에 관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와 건설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송미아 기자  miaso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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