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자동차 사태’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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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동차 사태’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기자수첩] 올해 BMW 차량 40여 대에서 화재 발생해 소비자 불안 고조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8.08.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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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0일 BMW코리아(대표 김효준)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된 ‘BMW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총 42종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다. 하지만 잇따른 화재 사고로 붙여진 ‘불자동차’라는 오명을 벗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이미 차량 40여 대가 불에 탄 뒤에 나온 뒷북 리콜이라는 원성도 자자하다. 
이번 사태가 공분을 산 이유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듯한 제조사의 부적절한 상황 대처다. 해당 차종의 문제를 인식하고도 이를 은폐했고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했다. 
최근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악의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벌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착되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신차 구입 후 일정 횟수 이상 결함이 발견될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도 시행된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니 다행이다. 부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 
그래서 다시는 불자동차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번 ‘BMW 차량 화재 사고’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아닐까.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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