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젊은 층에게 행복주택이 희망이 되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주택 규모는 45㎡(13평) 이하로 2년 단위로 계약하며 6년까지 살 수 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임대할 수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이다. 한 예로 서울 오류지구의 경우 대학생 주택(16㎡)은 보증금 2689만 원에 월 임대료가 9만 6천 원이다. 신혼부부 주택(36㎡)은 보증금 6856만 원에 월 임대료가 24만 5천 원으로 일반 주택보다 저렴하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사회초년생’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일한 기간이 5년 이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 취업 준비생도 된다. 이때 대학생·사회초년생은 미혼이어야 한다. 대학생은 부동산 1억 2천 6백만 원이나 자동차 2465만 원 이상을 보유하면 신청할 수 없다.
‘신혼부부’는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어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해졌다.
청년에게 희망을, 지역에는 활력을 주는 행복주택의 내용 및 신청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이용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julees43@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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