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건물 내진설계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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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건물 내진설계 이대로 괜찮은가?
경주 지진 이후 국민 불안감 고조 2017년 내진설계 의무화 범위 확대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6.12.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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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건축물의 상당수가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내 건축물 중 33%만 내진설계 적용
 
지난 9월 12일, 한반도 지진 관측 사상 최대치인 리히터 규모 5.8의 강진이 대한민국을 덮친 이후 막연했던 지진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노후된 가옥과 건물이 파손되었다는 제보가 잇따랐고, 진앙과 가장 가까웠던 경주는 약 2,000여 채의 한옥이 파손되고 첨성대가 기울어지는 등의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경주 지진은 우리 사회에 크게 두 가지를 남겼다. 하나는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그동안 우리는 만약에 있을지 모를 재난을 너무나 안일하게 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경주 지진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점 중 하나는 국내 건축물의 미흡한 내진설계다. 내진설계란 지진 발생 이후에도 안정성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국내 건축법 상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약 144만 동이다. 하지만 그중 설계가 제대로 적용된 건축물은 47만 동으로 약 33%에 불과하다. 게다가 인구가 밀집된 서울·대구·부산의 경우는 이에 못 미치는 27~28% 선으로 나타났다. 

기존 노후 건축물 내진 보강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이 낮은 이유를 좁은 내진설계 의무화 적용 범위와 현행 건축법의 맹점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박지훈 교수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988년이다. 당시 기준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이 적용 대상이었다. 이후 점차 범위를 넓혀 지난 2014년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저층 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내 현실을 고려해 내년부터 내진설계 의무화 범위를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진설계의 경우 건축 당시 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은 현행 법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도 저촉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존 노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건축업자들의 잘못된 시공 관행 여전
 
내진설계가 내진시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건축업자들이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저질 자재를 사용하거나, 철근을 빼돌리는 등 잘못된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내진설계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면진설계가 주목받고 있다. 면진설계란 지진으로 인한 진동을 아예 건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로, 지반과 건물을 분리한 다음 그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특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기존 내진설계보다 건축비가 20%이상 더 들지만 지진이 빈번한 일본 등에서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기술이다.
앞으로 한반도에 우리가 우려할만한 강진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설마하는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재난의 특성이다. 만약에 있을지 모를 유사시를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와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강민수 기자 wonderwork91@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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