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시작한 맞춤형 보육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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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 시작한 맞춤형 보육의 실상
핫이슈 현장에선 무늬뿐인 정책이라 불만… 어린이집과 학부모들 사이에는 갈등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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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작됐다. 맞춤형 보육은 ‘종일반’(일 12시간)과 ‘맞춤반’(일 6시간)으로 이원화해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이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시행 취지와는 달리 보육 현장에서는 어린이집과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맞벌이부부 위해 시작된 맞춤 보육정책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맞춤형 보육’이 7월 1일 시작되었다. ‘맞춤형 보육’은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에게 하루 6시간가량의 맞춤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모든 영아들을 12시간 종일반을 보육해왔는데 앞으로는 맞벌이 가구로 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부부 아이들에게 충분한 보육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보육현장에서는 짧은 시간 보육할 아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수영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맞춤형 보육은 장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충분한 보육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수요 조사로 종일반 부모들이 어린이집 눈치를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용시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 후, 실제 현장에선 갈등만 깊어져
 
그러나 실제로 일선 현장에선 맞춤형 보육이 실행되자 원과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의 눈치 아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맞춤반을 이용하는 이모(33) 씨는 최근 맞춤반 이용시간인 오전 9시에서 3시까지 시간을 지키지 못해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는 맞춤반을 이용할 때 어린이집과 협의하면 30분에서 1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어린이집에서 먼저 바우처(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한 달에 15시간씩 사용 가능) 사용을 권하며 종일반 서류 신청도 하라고 은근한 강요를 하기 때문에 탄력적 시간이용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워킹맘 박모(31) 씨 또한 어린이집 이용에 불만을 토로했다. 박 씨는 “맞춤형 보육을 적용하면 아이를 늦게까지 맡겨도 되겠다고 기대했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가면 우리아이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 아이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1일 ̒원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과 ̒부정·편법행위 금지̓ 등 지침을 내렸다. 먼저 학부모의 등·하원 시간대 수요를 조사해 종일반과 맞춤반의 운영시간, 보육교사 배치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원내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편법적인 바우처 사용을 유도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등 종일반 신청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시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간과 비용 차등 지급되는 맞춤보육 필요
 
현재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전 계층 대상으로 하루 종일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 스웨덴의 경우 소득과 이용시간, 자녀수에 따라 보육료가 차등 지원되며 종일반은 하루 최대 12시간, 맞춤반은 실업자나 육아휴직자들이 지자체별로 주 15시간에서 25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보육료를 소득과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다. 종일반의 경우 취업과 임신 등의 사유로 하루 최대 11시간 이용할 수 있고, 맞춤반은 최대 8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맞춤형 보육의 의미 그대로 시간과 비용면에서 모두 차등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맞춤보육이라는 의미 자체가 모호해져 이전의 무상보육과 큰 차이가 없다. 게다가 보육현장의 의식도 아직까지 제도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해 미흡한 점도 한 몫한다. 이렇다 보니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맞춤형 보육의 취지를 살려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통해 영아와 부모 사이의 애착형성을 높이고 필요한 사람에게 알맞은 보육을 지원해야 함은 물론 일선에서도 의식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julees43@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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