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도박의 덫에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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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도박의 덫에 빠지다
기획 날로 심각해지는 도박 중독, 이대로 괜찮은가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5.11.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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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야구선수와 연예인들이 해외 원정도박을 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또 얼마 전에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도박 중독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도박 중독은 개인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올해 대망의 한국시리즈 우승은 두산 베어스에게 돌아갔다. 모두가 정규시즌 1위 팀이었던 삼성 라이온즈의 무난한 우승을 예상했던 터라 이변이 아닐 수 없다. 승승장구하던 삼성 라이온즈가 맥없이 무너진 이유에는 최근 불거진 간판선수 3명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이 한몫 했음이 분명하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불법도박으로 문제가 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도박 중독은 알코올 중독이나 음란물 중독 못지않게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번 빠지면 쉽게 벗어나기 힘든 일종의 질병이라고 말한다.  
도박이란 ‘결과가 불확실한 내기에 더 큰 이익을 목적으로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 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면 도박 중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도박의 종류는 화투·트럼프·마작·카지노·경마 등 매우 다양하며 최근들어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도박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도박 중독 인구 200만 명, 사회적 비용 25조 원에 달해 
 
도박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그 피해가 금전적 손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와 단절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것은 기본이고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등으로 빠지기 쉽다. 또 각종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2014년 사행산업 이용 실태조사를 보면 국내 도박 중독 인구는 약 200만 명이 넘는 것을 추정되고 있다. 도박 중독 유병률 역시 5.4%로, 영국의 2배(2.5%), 프랑스의 4배(1.3%)에 달한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도박 중독으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도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코올 중독이 소주 한 잔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도박 중독 역시 한 번의 성공(?)에서 시작된다. 20년 가까이 도박 중독에 빠져있던 박철순(가명, 50) 씨는 “첫 도박에서 5,000원을 투자해서 60만 원을 땄다. 그리고 몇 차례 돈을 더 땄는데 그 쾌감을 맛본 이후부터 도박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도박 중독 때문에 아내가 가출한 뒤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었다. 그래도 도박을 끊지 못했다. 심지어 항암치료 중에도 경마장을 찾아갔었다”라고 말했다.  도박 중독에서 벗어난 이들은 도박을 끊었다는 말대신 참았다는 표현을 쓴다. 언제든지 다시 도박에 손을 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36년 간 도박을 끊고 살았던 이정수(가명, 56) 씨는 도박에 손을 댄지 3년 만에 가산을 탕진했다.
 

“도박은 절대로 돈을 딸 수 없어요”
 
전문가들은 도박 중독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통제력 착각’ 때문이라고 말한다. 말 그대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도박은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도박에는 어떤 법칙이나 인과관계 혹은 전략전술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도박 중독은 보통 7단계를 거친다.(기사 중앙 도표 참조) 이 도표를 참고해 자신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알면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한결 용이해 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또 도박은 절대 혼자 벗어날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만 치료가 가능하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광자 원장은 “중요한 것은 도박자가 자신이 중독됐으며, 절대 돈을 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문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내법 상 도박과 오락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강민수 기자 wonderwork91@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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