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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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기자의 눈]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5.10.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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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임금피크제가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고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장점은 실업률을 일부 해소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도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반면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을 떨어뜨리는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안에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며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실제로 감소한 기업의 부담이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강제하는 다른 제도나 법률이 없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우려하고 있다. 법률관계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단체 동의가 필요하다며 사측과 근로자가 협의와 협상을 통해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임금피크제가 노사정 서로를 위한 피할 수 없는 관문이라면 단순히 비용절감에만 그치지 않고, 고령층 정년을 연장하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배지원 기자 jiwonbae@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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