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 이것만은 주의하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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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이것만은 주의하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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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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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수요가 몰리는 가을철이 다가왔다. 요즘 저금리로 인한 집주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계약을 잘못해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사례도 늘고 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피해를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세입자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먼저 거래 전 중개사무소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등록관청이나 인터넷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거래 시 문제가 발생하면 최고 1억 원까지 보상을 보장하는 공제증서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구하려는 집은 가급적 밝은 낮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살펴야 건물의 구조나 누수 같은 하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의 대출이 많으면 가급적 임차를 피하는 게 좋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추후 집주인의 경제 여건이 나빠져 경매로 넘어가면 자칫 보증금 일부나 전부를 떼일 수 있다. 
▲다가구주택처럼 세입자가 다수인 경우 주택의 매매가와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을 따져봐야 한다. 집값이 세입자의 전체 보증금보다 낮거나 비슷하면 계약에 더 신중해야 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여의치 않을 때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리/ 김인나 기자 inna0209.i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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