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최후의 보루‘자영업자 고용보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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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최후의 보루‘자영업자 고용보험’ 인기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3.03.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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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월 22일 시행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최근 경기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출액 감소나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로 일을 그만둘 경우 지급되는 구직급여이다. 기준보수의 50%를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2013년 1월 현재 보험 가입자가 25,000여 명을 돌파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 가입절차 및 수급조건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일(개업 연월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지 아니하고, 임금근로자로 피보험 자격이 취득되어 있지 않은 자이며, 일용근로자는 피보험 자격(일용근로자)과 자영업자 중 선택이 가능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보험가입 당시 기준보수와 가입일수에 따라 달라진다. 자영업자들은 매월 소득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보수를 5단계로 나누어 보험료가 산정된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는 최소 가입기간 1년이며, 수급이 가능한 폐업 사유(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 악화 등)로 부득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입 절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1등급~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직무훈련·사업 변경 및 재취업시 다양한 혜택 제공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직무수행 능력향상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훈련과정 수료시 훈련비용(직종별 훈련비용 단가의 50~100% 범위 내에서 실훈련비 50~80%)을 지원하며 사업 업종 변경과 재취업을 도와주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간 1인당 200만 원 범위(직무수행 능력향상 지원과 합산)에서 실훈련비 55~75%, 영세 자영업자 특화과정은 실훈련비의 100% 지원 및 훈련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일배움카드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최근 자영업 체감 경기가 나빠지면서 지난 1월에는 자영업자 수가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가입 확대와 원활한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고객지원센터 1588-0075

이현혜 선임기자 hyunhye@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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