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활한 재형저축 과연 실속이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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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활한 재형저축 과연 실속이 있는 걸까?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3.03.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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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은행에 저축을 해도 이율이 낮고, 주식이나 펀드는 저축에 비해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 부담률 때문에 대부분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또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 가계에 근심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18년 만에 부활시킨다는 비과세 절세상품인 ‘재형저축(펀드)’이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재형저축(펀드)은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시한 것으로, 18년 전에는 저축의 형태로만 판매되었다. 그러나 2013년 3월 6일부터는 은행권의 재형저축 외에 증권사의 재형펀드 및 보험사의 재형보험 형태로 본격적인 판매를 실행하게 된다.
재형저축 가입자격은 근로자일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5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가입 시 자격 확인은 반드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되며 이외의 소득확인 서류는 인정 불가로 정해졌다.
계약기간은 7년으로 단 1회에 한해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고 저축한도는 분기별 최저 1만 원 이상 300만 원 이내이며 분기별 저축금액 한도 내에서 금융기간 간의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가입 시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만기 해지 시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이며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소득세 15.4%는 비과세이나 농어촌특별세 1.4%는 내야 한다.

 

 

현재 은행권들은 4%대 초반으로 금리를 예상하고 있지만, 가입 후 3년 이내에만 예상 금리 4%대 초반의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매년 기존 적금상품 금리를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형저축은 목돈마련 저축으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최소 7년 이상의 장기간 목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가입 시 적정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으며 중도 해지 등을 고려해 분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수의 계좌를 가입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금융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미경 기자 jademk@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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