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셜록홈즈의 시대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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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셜록홈즈의 시대 열리나?
포커스 탐정 관련법 개정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 중인 탐정업계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0.10.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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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업이 가능해졌다. 한국형 탐정업의 직업화 및 법제화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同 업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8월 5일부터 탐정사무소 개소 가능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뛰어난 추리력으로 미제의 사건을 해결하는 셜록홈즈나 명탐정 코난을 꿈꾸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지난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 제40조’ 탐정업 관련 금지 조항(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금지, 탐정 명칭 사용 금지)이 특정 신용정보회사 등에만 적용되고 탐정과 일반인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 국내에도 일반인들의 탐정사무소 개소가 가능해졌다.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은 탐정을 공식 직업으로 인정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 개인의 권리보호는 물론 손실예방을 위한 순기능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 심지어 흥신소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신용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1977년 제정된 신용정보법이 신용질서와 무관한 탐정업무까지 막고 있었던 셈이다. 탐정 관련법 개정 당일 대한민국 1호 탐정사무소가 서울 강남구에 개소된 데 이어 그동안 민간조사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이들의 탐정사무소가 개소되기 시작했다. 

한국 실정에 맞는 ‘관리제 탐정법’ 도입 필요

탐정업이란 특정 문제의 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수사와 재판에 사용할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탐정 업무는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기자는 대한민국탐정협회 손상철(58) 상임회장을 만나 한국 탐정업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들어보았다. 
손 회장은 “본 협회에만 3천여명의 회원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최소 수만명의 탐정이 있을 것이다. 사실 관련법 개정 이후 ‘탐정’이라는 이름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지 탐정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이 탐정법 도입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무분별한 탐정사무소의 등장이 오히려 사생활 침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관련 내용에 관련한 부분은 법제화를 통해 명확한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탐정업무의 특성상 업무 과정에서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탐정업 적격자를 가리기 위한 국가자격시험을 거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손 회장은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인제 탐정법’보다는 탐정업 종사자로 적절치 않은 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두어 법으로 관리하는 ‘관리제 탐정법’이 한국 현실에 더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국내 탐정사무소 개소가 가능해졌지만 앞으로 바람직한 업무 정착을 위해서는 同 법률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고정연 차장대우 jyko@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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