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原電 고리 2호기막대한 국가적 손실, 그 예방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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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原電 고리 2호기막대한 국가적 손실, 그 예방책은?
기획 원자력발전 관련 국내 법령 연구 미진 에너지분야 법령 조속한 개선 필요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3.05.1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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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고스 황재훈 변호사

지난 4월 8일 국내 세 번째 원전인 부산 기장군의 고리2호기 발전이 중단됐다. 최근 한수원의 운영변경허가 신청으로 약 2년 후인 2025년 6월 재가동이 결정되었으나 그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 이번 고리2호기 사태와 그 배경을 살펴보았다. 

원자력발전 법령 연구 미진, 불필요 논쟁 지속

1983년 4월 9일 운전을 시작한 부산 기장군의 原電 고리2호기가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따르면 고리2호기는 지난 4월 8일 오후 10시에 원자로 가동을 중지했다. 지난 2019~2020년에 ‘계속운전’ 절차에 돌입했더라면 중단 없이 재가동 가능한 원자력발전소였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해당 절차에 착수하지 못해 중단된 것이다. 
그러던 중 원전 생태계 복원을 내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한수원이 고리2호기 재가동에 속도를 내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고리2호기가 지난 40년간 생산한 전기는 19만5천560Gwh(기가와트시)로 330만여명의 부산시민이 약 10년 동안 사용 가능한 전력이다. 이를 계산하면 실로 막대한 손실임이 분명하다. 2025년 6월 재가동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약 2년 동안 전력 생산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서초동에서 만난 법무법인(유)로고스 황재훈(39, 변시 2회) 변호사는 원자력발전에 관한 국내 법령연구가 미진해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고리2호기 사태에 대해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에는 설계수명은 존재하나 설계수명 종기 이후 계속운전 시 운영허가의 정지나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업자로서는 운영허가에 별다른 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는 경우라면 설계수명이 종기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 운전을 멈추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출처/ KBS뉴스 캡처
(하) 지난 4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에너지법 심포지엄

우리나라, 원전 운영허가에 별다른 기한 없어

황 변호사는 “예를 들어 안전성평가보고는 운전면허의 적성검사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운전자의 운전 기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처럼 안전성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원전의 수명이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미국과 프랑스의 원자력안전법과 비교하여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장기운전 기간을 정한 운영허가와 재허가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장기운전을 위한 갱신허가신청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한 때에는 심사가 지체되어 운영허가의 종기에 이르더라도 임시적인 계속운전을 허용한다. 프랑스의 경우는 장기운전은 그 기간의 정함 없이 운영허가의 발급과 종료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영구정지와 계속운전의 관계에 대한 특이한 규정이 있는데 프랑스법은 영구정지의 신청과 영구정지의 돌입을 구분하여 일정한 시점 이후에는 운전의 재개가 법률상 불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운영허가 방식인 프랑스와 결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와 달리 영구정지 이후에도 별다른 계속운전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때문에 고리2호기 역시 운영허가에 별다른 기한의 정함이 없으므로 경제성이 있는 경우라면 설계수명이 종기에 이르렀다고 해서 운전을 멈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황 변호사의 설명이다. 

국민들의 저렴한 전기 이용 정책에 방점 두어야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를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이 바로 ‘원자력안전법’이다. 황 변호사는 “원자력안전법의 역사가 원자력발전소만큼 길지만 현시대는 입법자가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계속운전’이나 ‘해체’와 같은 논점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개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연구의 부족이 정책 불안정성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규범의 미비와 규범 연구의 부진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2012년부터 원자력법 인력양성을 주장해 온 황재훈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활용한 원자력법 인력양성방안’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데 이어 모교인 KAIST에 ‘에너지법 개론’이라는 전공과목을 개설했다. 산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익과 새로운 이익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법령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황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고리2호기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나 기업의 저렴한 전기 이용을 위한 정책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데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분위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전력의 법무팀 변호사가 10여명인데 비해 프랑스 전력공사의 변호사는 200명이 넘는다며 에너지법 관련 인재양성이 시급하며 석탄, 석유, 가스 등 각 에너지원 별로 방법론이 만들어져 각 에너지원을 규제하고 진흥시키는 법령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정연 차장대우 jyko@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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