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시장에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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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시장에 가보니
줌인 [탐방] 개띠 해를 맞아 국내 최대 개시장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8.01.0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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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개 논란의 중심 모란가축시장

소위 4,9장이라고 하여 4일과 9일이 들어가는 날만 열린다는 모란가축시장은 5일장이다. 기자가 모란시장을 방문한 지난 12월 29일도 장이 서는 날이어서 수많은 인파로 붐볐다. 오랜만에 북적이는 재래시장의 풍경을 둘러보며 우선 우리나라 개고기의 30%가 유통되고 있는 곳이자 오랫동안 식용개 논란의 중심이 됐던 개시장 쪽으로 향했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개’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모란가축시장 내 불법 도살장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철거를 요구하며 지속적인 시위를 벌여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16년 12월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모란가축시장상인회와 식용견을 도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상인들의 업종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환경 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의해 상인들도 모란가축시장에서 더 이상 판매 목적의 개 보관, 전시, 도살을 중단하며 일명 개시장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4월 중 철거 완료되었어야 할 도살장은 일부 업소들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해 아직 한두 개의 도살장이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식용개를 파는 업소들도 여전히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개시장이 없어질 수는 없다.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데 무조건 없애라고만 하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항변했다. 

개시장 민원은 급증, 단속에는 한계 노정

성남시는 상인들을 위해 업종 전환과 환경 정비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현대식 리모델링으로 시장을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종 전환을 반대하는 상인들이 낸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월 2일 법원이 인용하면서 성남시 모란시장 환경정비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또한 개를 전살법(가축을 전기로 도살하는 방법)으로 도축하는 것에 대한 동물보호법의 위반 여부를 대법원에서도 심의 중인 상황이며 도축장에서 나오는 핏물이나 털, 내장이 섞인 폐수의 양은 1000리터를 넘어야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규모 개 도축장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전시한 개의 분뇨를 단속할 수 있는지 조례 개정을 고려해봤지만 가축을 잠시 두는 것은 사육이 아니라 가축분뇨법상 단속 대상이 되지 않아 조례 개정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동물단체에 의한 민원은 많아져서 지자체 공무원들은 바빠지는데 관련법이 애매하여 단속하는 데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현실에 부합하는 법체계 정비와 아울러 이제 식용견에 대한 흑백논리나 급진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변화를 기다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고정연 차장대우 jyko@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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