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 킥보드·투휠보드(두발 전동 휠)등 ‘전동 휠’ 이동 수단이 20~30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사용과 휴대의 편의성, 도심 교통체증,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입·유지비용이 인기의 원인이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전동 휠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의 미비와 해당 보험 상품이 없어 책임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전동 휠의 경우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때문에 전동 휠은 차도로 밖에 다닐 수 없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상에는 전동 휠이 자동차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도로 다녀야 한다. 결국 현행법상 전동 휠은 어디로 다니던 불법운행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관련 보험 상품 또한 만들 수 없고 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처리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폭 3m 이상인 인도에서만 이용가능하며 미국은 ‘저속 자동차(Low Speed Vehicle)’로 규정해 차도에서만 이용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보험도 만들어져 있다.
우리나라도 전동 휠 관련 일관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관련 보험상품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구할 수 있다. 오늘도 날렵하게 달려가는 전동 휠. 하지만 그 실상을 알게 되면 대하기가 부담스러워 진다.
이현주 기자 julees43@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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