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사제총기로 경찰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유투브를 통해 나무로 만든 사제 총기를 손쉽게 제작했고, 이 나무 총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사제 총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는 이미 지난 1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에 올리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제작법이 떠돌고, 재료도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어로 검색하게 되면 사제 총에 대한 제작방법이 더욱 자세하게 나와 우려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나 사이트가 외국이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강화된 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 경찰은 또 다시 처벌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 전문가들도 이 분야에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 음란물 차단에 활용되는 ̒프로파일링시스템(특정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시스템)’을 사제 총기분야에까지 확대 적용하거나, 총기 소지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높이는 등 적용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총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강화된다면 총기 범죄 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현주 기자 julees43@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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