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운전면허는 물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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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운전면허는 물면허?
[기자수첩] 10월 운전면허 개선에도 불구, 제도 보완 필요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6.08.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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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운전면허 시험이 개정된다. 그동안 물시험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기능시험 및 필기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갈 예정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기면증(嗜眠症, 수면장애)’이나 ‘뇌전증(腦電症, 간질)’을 앓던 운전자들이 대형 교통사고를 내면서 운전면허 시험 자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사람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본인이 자가 체크란에 스스로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걸러내기란 불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병력이 있는 사람이 쉽게 정보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성은 실제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으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개인의 병력을 병원과 면허발급기관이 공유한다. 또한 미국은 발작질환이 있는 환자가 3개월~1년까지 발작이 없음을 증명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한국도 이와 같은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 면허를 발급할 때 개인 병력을 공유해야 하며 발급 후에도 철저한 관리와 검증이 이뤄져야만 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현주 기자 julees43@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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