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있는 죽음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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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있는 죽음 가능해질까?
[기자 수첩] 일명 웰다잉(Well-Dying)법, 2018년부터 시행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6.01.23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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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일명 웰다잉(Well-Dying)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의미 없는 치료를 멈추고 완화의료를 통해 통증을 줄임으로써 환자가 자연스럽고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고 의료비용의 절감이라는 부차적인 혜택도 얻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대만 등에서는 이미 비슷한 법이 적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연명의료 결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듣지 않으며, 급속히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한다. 중단되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부착 등 효과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는 의료행위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면서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이 남용될 가능성에 대한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다.  또한 장기매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될 도미노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 
법이 시행되기까지 호스피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제도적 기반 확충도 서둘러야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죽음에 대한 고민과 성숙한 윤리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나 기자 innakim@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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