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유출’ 태안바다가 살아났다. 그러나 주민보상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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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유출’ 태안바다가 살아났다. 그러나 주민보상은 아직...
기획 [기획취재] ‘기름 유출’ 태안바다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3.12.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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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난지 만 6년이 되었다. 이제 피해지역에 기름은 사라졌고 해양환경은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사고지역 주민들의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태안, 유류 오염 사고 전 수준으로 해양생태계 복원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 해수욕장 북서쪽 8㎞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선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하면서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 1만 2,547㎘가 유출됐다. 이로 인해 충남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서해안이 검은 기름띠로 뒤덮이자 전국 각지에서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고현장으로 달려와 해안으로 밀려온 기름을 떠내고 자갈을 일일이 닦았다. 이 같은 헌신적인 방제활동으로 바다는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지난 7월 해양수산부는 바다 오염 정도가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종합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 12월 조사 결과에서 모든 지점에서 수질 기준을 만족했다고 한다. 특히 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굴 체내의 오염은 사고 초기에는 40% 이상에서 인체위해성기준(3.35ng/g)을 초과했으나 현재는 모든 조사에서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태안바다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되살아났지만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 보상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피해 배상 규모와 최종 결정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올해 1월 사정재판에서 피해금액을 7,341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의 사정작업에서 피해금으로 산정된 1,824억 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그러나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4조 2,00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며 피해민들이 최종적으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 2심 재판은 2014년, 3심 재판은 2015년 상반기에 최종 판결 예정이다. 민사소송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1,500억 원 범위에서 유조선사인 허베이스피리트사가 부담하고 초과분은 국제조약에 따라 IOPC펀드가 3,298억 원 한도 내에서 부담한다. 나머지 초과분은 유류오염사고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삼성중공업 출연금 3,600억 원 내놔
 
한편, 피해주민과 국제기금 간 소송과 별도로 삼성중공업은 최근 피해지역 발전기금을 내놓기로 했다. 그 이유는 국제기금의 배·보상과 연계되어 이중 배상 논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출연금 3,600억 원 중 삼성중공업이 이미 지급한 500억 원을 뺀 2,900억 원은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200억 원은 앞으로 2년간 지역 공헌 사업에 쓰기로 했다. 그러나 출연기금 수탁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줄다리기를 하는 상태이다. 정부는 국가재해방지법상 민간이 출연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삼성출연금을 수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태안군 유류피해연합회는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피해 주민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요구
 
지난 6일 태안군 문예회관에서 열린 ‘유류오염사고 6주년 보고대회’에서 국응복 태안군 유류피해연합회 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출연금을 재단이나 기금을 설치해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출연금을 정부에서 일시 보관하고 피해 시·군에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상 최악의 기름 오염의 후유증이 수십 년 갈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6년 만에 되살아난 것은 기적이다. 그러나 오염 피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주민은 11만 명에 이르고 ‘허베이 특별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에야 끝날 예정이다. 또한, 태안 일대의 관광객과 수산물 소비가 50% 이상 줄어드는 등 현지 주민들의 피해는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태안과 같은 재앙과 참상을 겪지 않으려면 재난 예방과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들 모두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남긴 태안 유류 오염사고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강민수 기자 wonderwork91@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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