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국(國)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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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국(國) 되다!
자원 개발, 북극항로 이용 등 경제적 이득 외에 북극 보존의 주도적 역할 기대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3.05.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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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스웨덴 키루나에서 열린 북극이사회 각료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만장일치로 정식 옵서버로 승인되었다. 북극은 앞으로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여러 국가들이 북극 진출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번 승인을 기념하여 정식 옵서버 자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북극 개발을 위해 최전방에서 일하는‘극지연구소’를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마련했다.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국(國) 승인 왜 중요한가?

북극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일까? 바로 북극이 품고 있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 때문이다.
미국 지질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북극에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약 25%,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45%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극해에 매장돼 있는 에너지 자원과 어족 자원의 경제적 추정치는 약 13조 6415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또 다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줄 통로는 ‘항로’이다. 북극항로는 일종의 해상고속도로의 역할을 하여 현재 수에즈 운하를 이용해서 유럽으로 가는 항로보다 최대 40%까지 거리가 단축될 수 있다. 따라서 북극항로가 개설되면 연료 및 기타 운송 단가가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많은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북극항로가 활성화될 경우, 컨테이너 물량 세계 5위를 차지한 한국의 부산항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북극이사회는 북극권의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주제를 논의하는 국제 협력기구로, 1996년 러시아, 미국, 캐나다, 핀란드 등 북극해 주변 8개국의 참여로 설립되었다.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는 북극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 가능하고, 북극과 관련된 각종 의사결정 과정이나 의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관심 사안에 대한 프로젝트도 제안할 수 있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이다. 남극과는 달리, 북극은 아직 국제규범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북극에서 국제 영향력을 가진 유일한 국제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북극 항로 개척, 자원 개발 등의 국제 규범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정식 옵서버 자격 승인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유일의 극지연구 전문기관, 『극지연구소』

‘극지연구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소재)’는 국내 유일의 극지연구 전문기관으로서, 1987년 남극기지 건설 사업과 더불어 창설된 해양연구소 극지연구실로 출발해서 2004년 한국해양연구원 부설기관으로 독립한 후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는 남극세종과학기지뿐만 아니라 북극다산과학기지, 한국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극지연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 국제남극과학위원회(SCAR),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 등 관련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저명한 국제학술지를 통해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여 국제적인 지명도를 얻고 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북극에는 2002년에 북극다산과학기지가 개소되었으며, 매년 극지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그곳으로 파견되어 과학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극지연구소 전승열 홍보팀장은 “극지연구소는 극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중점적인 5대 연구 분야를 설정하여 연구 중에 있으며, 연구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대한민국 공공의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북극 개발’의 꿈 이루기 위해 정부의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 필요

한국은 1987년 극지연구소 설립 이후부터 북극지역 활동을 시작했는데, 사실상 출발이 다소 늦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연구 인력과 해상 플랜트 설비와 조선 기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발달된 해운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출발한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남극환경의정서가 있을 뿐, 북극 연구에 대한 법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이번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승인으로 우리는 북극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이제 우리나라를 더 행복한 미래로 이끌어 줄 ‘기회의 땅’ 북극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에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진희 기자 jhlee@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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