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모바일 사기 주의보 발령! 신종 사기 ‘스미싱’이 뭐야?
상태바
전국에 모바일 사기 주의보 발령! 신종 사기 ‘스미싱’이 뭐야?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3.04.19 2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생 김 모 씨는 최근 낯선 번호로부터 유명 외식업체의 무료 쿠폰이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기쁜 마음에 문자 메시지에 링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누르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되었고, 이후 다운로드를 시도했지만 진행이 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우연히 휴대폰 요금을 확인한 김 모 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자신의 명의로 25만 원이 결제되었기 때문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모바일 사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모바일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는 일명 ‘스미싱(sms+phishing)’이라 불리는 신종 모바일 사기로 문자 메시지에 링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서 각종 개인정보를 유출한 다음, 범죄에 악용하는 사기 수법이다. 스미싱의 경우 소비자에게 친숙한 유명 기업을 사칭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밖에도 소액결제가 보편화되면서 결제 대행사를 사칭한 ‘소액결제 사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정 결제 대행사로부터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소비자가 깜짝 놀라 전화를 걸면 취소 승인번호를 발송할 테니 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때 번호를 불러주게 되면 사용자의 이름으로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피해 방지 위해 ‘예방수칙’ 준수해야

스마트폰은 2009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한 이후 빠르게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10년 10월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약 3,000만 명에 달한다.
스마트폰 덕분에 삶의 여러 부분이 편리해진 건 사실이지만, 한편에서는 새로운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월 25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스미싱 피해 민원은 260건에 달한다고 한다. 재밌는 것은 스미싱의 경우 중장년층에 비해 오히려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용이한 20~30대 젊은층의 피해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아래 예방수칙 참조) 만약 안타깝게 피해를 입었다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단 스미싱 피해가 확인되면 먼저 경찰서에 피해 내용을 신고해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다. 이후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 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 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모바일 사기 피해신고>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co.kr 대표전화 국번없이 182

강민수 기자 wonderwork91@igoodnews.or.kr

<스미싱(smishing) 피해 예방수칙>
1) 각 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결제 차단 또는 결제금액 제한
2)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 설치 후 주기적 업데이트로 악성코드 차단
3) 확인되지 않은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
4) ‘상품권’, ‘무료’ 등 스팸 문구를 미리 등록하여 스미싱 문자를 사전에 차단
5) T스토어, 올레마켓, U+앱마켓  등 공인된 앱 마켓을 통해 설치
6) 인터넷상에서 출처 불명의 앱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말 것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