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과 외모지상주의
상태바
면접과 외모지상주의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2.09.08 0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모 국회의원이 ‘이력서 사진부착금지’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평등법)에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과 무관한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외모지상주의 실태, 이른바 방학이 되면 중, 고등학생부터 취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가 된 취업성형의 실태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취업성형은 면접과정을 오해한 무지의 결과이다. 전문 면접관은 처음 5분간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 외모나 말솜씨에 이끌려 피면접자의 진정한 내면의 모습을 잘못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오류를 ‘현혹효과’라고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훈련을 한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있다면 그 가치를 질그릇이 아닌, 보배로 평가하는 것이 진정한 면접이다.
부디 이력서 사진부착금지법이 제정되어 우리 사회가 외모지상주의의 구시대적 폐습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명구 박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