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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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한계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2.06.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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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모든 진실을 밝힐 순 없다. 판결에도 오류가 없을 순 없다”는 말은 패자(敗者)의 변(辨)이 아니라 실제 법조계 원로 한 분이 방송사 인터뷰 중에 한 말이다.
  법정에는 사실과 정반대의 증거가 더 많이 제출될 때가 있고, 증언을 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허위진술을 하여 선서가 무색할 때도 많다. 당사자들은 비록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리한 것은 숨기고 싶어 하고, 불확실하더라도 유리해 보이는 것은 부풀려 이야기한다. 그래서 실제 진실의 발견을 큰 가치로 여기는 법정에서 진실을 찾는다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다.
  법원에서 받는 판단이 종국적이라는 것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이지, 실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재판이 끝나도 억울한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와도 그 당연한 것을 얻기 위해 갖은 고생을 하였다는 생각에 허무함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원하는 것을 얻든 그렇지 못하든 아무도 법 앞에서는 쉴 수 없다. 그것이 법의 한계이다.

박문택 변호사/ 법률사무소 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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