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새로운 일회용컵 보증금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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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새로운 일회용컵 보증금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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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4.04.14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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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부터 회수보상제도 운영

최근 일회용컵 사용이 나날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2022년 12월 2일부터 세종·제주 지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정부가 전국 확대 시행에 발을 빼면서 참여 열기가 주춤해지자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안착을 위해 반납장소 확대와 인센티브를 담은 회수보상제도를 4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회수보상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이 붙은 컵을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과  컵 5개당 10리터 종량제봉투 1장을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보증금 라벨이 붙어있지 않거나 이미 반환된 컵은 대상이 아니며, 재활용도움센터에 마련된 일회용컵 회수기에서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반납을 인증하면 10리터 종량제봉투를 1일 최대 4장(일회용컵 20개)까지 받을 수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회수보상제로 도민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를 확대, 매장의 컵 반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활용도움센터 內 일회용컵 반납기

제도 활성화 위해 사업주에 지원 필요

제주도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참여율은 매장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민의 높은 환경의식 덕분에 지난해 9월 96.8%까지 정점을 찍다가 지방자치단체 자율시행 이후 올해 1월 54.7%로 급락했다. 또한 일회용컵 반환율도 지난해 11월 78.4%에서 올해 1월 60.7%로 떨어졌다. 제주 시내 한 재활용도움센터 관계자는 “하루에 1~2명 정도 방문하여 컵을 반납한다. 시행 초기이고 아직 홍보가 잘 안되는지 방문자가 적다”고 말했다. 
또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운영하던 매장들도 본사의 방침이나 여러 사정으로 시행을 중단했다. 시내에서 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이지윤씨는 “우리 매장은 보증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들은 일회용컵 1개만 가져와서 반납하기 보다는 장바구니에 여러 개씩 넣어 한 번에 반납한다. 하지만 매장 입장에서는 바코드 스티커를 구매해야하고 인터넷 사용료 및 전기료도 지원 없이 자비로 부담해야한다”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주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장영훈 기자 jeju@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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