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더이상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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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더이상 미룰 수 없어
[데스크칼럼] 소년법 강화와 사회적 보호관리 모두 힘써야 할 때라는 의견이 다수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4.02.0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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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범죄행위를 한 10~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말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는다. 제정된 지 70년 가까이 되는 이 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8년 7364건, 2022년 1만6435건으로 
5년새 두 배로 늘었다. 이는 과거보다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과시하거나 모방하는 경향이 커지고,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최근 배현진 의원 피습(1.25)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요즘 범죄 유형이 점점 흉포화 되어 강력 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여론 또한 80% 이상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고 있다. 정부는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이를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개정안 반대 측 의견처럼 소년 범죄의 원인이 사회에 있고 처벌보다 교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일정 부분 수긍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 형법이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에게는 냉정한 법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걸까? 이제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되, 해당 법률 또한 신속히 개정하여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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