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전세사기 불안한 서민 위한 대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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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전세사기 불안한 서민 위한 대책은 없나?
핫이슈 확산되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3.11.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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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에서 불거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일명 ‘빌라왕 사태’에 이어 최근 대전과 수원 등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다.

대규모 전세사기 일파만파 전국으로 확산

#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세대 빌라왕은 임차인 207명으로부터 총 42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그는 자본 없이 빌라를 매수한 뒤 매매 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기며 772채의 주택을 매수했다.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자금이 없자 돌려막기 방식으로 반환하다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 수원·화성·용인 일대에서 18개의 부동산 임대업 법인을 세워 임대 사업을 진행하며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온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에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각각 1억원 안팎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기간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 피해 예상이 671세대며 전체 피해액은 1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사기 이슈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빌라왕’, ‘건축왕’ 사건 등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수법이나 규모가 점점 진화되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다.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1년간 총 1249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적발, 3466명을 검거했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주거 안정을 위해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 회복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 출처/ YTN 뉴스 캡처
(하)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및 주의사항

전세사기 예방 위한 메타버스 서비스 등장

전세사기의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건축주나 임대인이 무자본 갭투자로 매물을 매수한 뒤 세입자에게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 챙기는 이른바 ‘깡통전세’다. ▲임차인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새 주인이 세금 체납 등으로 가압류가 걸리면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중계약도 있다. 집주인이 임차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인이 대신 계약하면서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다고 하고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그밖에도 ▲신탁부동산사기 ▲하루차대항력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하루아침에 앗아가는 다양한 사기들이 판을 친다. 
지난해 7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5013명 중 20~30대가 57.9%(2903명)를 차지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9월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거나 낯선 청년 세대를 위해 가상공간에서 부동산 계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스마트폰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검색, 설치하면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중개업소 방문시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등기부 사전검토 사항,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계약 후 신고사항과 이사 당일 할 일, 그리고 부동산계약 관련 문제풀이까지 각 단계별로 경험할 수 있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박희영(57) 과장은 “메타버스 서비스와 함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부동산계약 관련 전문가 상담과 교육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0월부터 총 7회 서울시 관내 대학교 현장을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이 찾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상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상담을 받은 대학생들은 “전세사기 예방법과 전월세를 구할 때 유의사항 및 법률적인 내용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됐다”고 만족해 했다. 

다양한 예방 서비스 통해 기본 원칙 숙지해야

서울시는 부동산 계약시 유의해야 할 기본 원칙에 대해 △임대할 물건 상태가 깨끗하고 마음에 든다고 바로 계약해서는 안 되며 △권리관계 및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하고 △주변 시세 대비 임대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대출 이자를 대신 변제해 주는 등 과잉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 계약 전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황별 무료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서울톡챗봇서비스로 전세사기 대응절차 및 예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부당계약 등의 피해자들에게 법률, 금융지원,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는 청년들도 안심전세포털 등을 이용해 기본적인 원칙을 숙지하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을 이용한다면 최소한의 예방은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정연 차장대우 jyko@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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