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嬰兒의 인권을 위한 美 익명출산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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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嬰兒의 인권을 위한 美 익명출산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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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3.08.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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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박스

아기의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

미국은 영아 유기·학대·살해나 출생 미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태어난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또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통 받는 여성이 익명으로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하고 아기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제도인 ‘익명출산 보장법’도 있다. 법 시행 이후 아이를 양도한 여성들은 대부분 성폭행 등 범죄 피해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이었다. 하지만 익명출산과 양도가 아이의 ‘부모를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아이는 부모 정보를 알 수 없고, 부모도 아이를 되찾을 수 없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 ‘영아 피난법(Safe Haven Law)’으로 주에 따라 생후 72시간-60일 된 아기의 양육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법이다. 이것은 바구니에 버려졌던 이스라엘 선지자 모세에 빗대 아기 모세법으로도 불리며 미 전역에서 시행 중이다. 영아 피난법은 아기를 버리지 않고 경찰서나 소방서에 데려오면, 부모에게 형사 책임은 물론 도덕적 책임도 일체 묻지 않는다. 아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죽이지 말라는 취지이며 아기의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영아 피난법에 의해 임시 피난처로 운영중인 소방서

美 전역에서 시행, 4500여명의 아기 목숨 구해

1999년 텍사스주에서 처음 영아 피난법이 발효됐고, 2008년까지 모든 주로 확산됐다. 이 법의 시행으로 2021년까지 약 4500명의 아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각 주에선 영아 피난법이 무분별한 혼외 출산과 자녀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반론이 일고 있다. 피난처에 맡겨진 아이들은 각 지자체에서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한 뒤 입양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부모가 아기를 포기해도 정부가 그 역할을 이어가는 것이다.
미국 외에 독일과 프랑스도 익명출산제를 도입 중이다. 산모가 보호출산제를 선택하기 전에 충분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양육 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준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 전에 익명출산을 요구하면 입원비, 출산비 등을 지원받는다. 독일의 경우 생모의 신상을 필수로 남겨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미국 애틀란타 서영 통신원
정리 / 조경준 차장대우  sua1227@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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