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과연 추방이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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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과연 추방이 최선인가?
줌인 체류 외국인 5명 중 1명이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국가경제 발전에 활용해야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3.06.1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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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41만명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최근 1만 3000명이 출국 조치되었다. 하지만 이같은 단순추방보다는 정책개선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국내 불법체류자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출처/ 채널A 뉴스캡처

최초 합법적으로 입국한 국내 미등록 외국인

“동남아인들이 본국에서는 월 50만원 내외의 수익을 내는데 한국에서는 5~6배 이상 수입이 발생하니 체류기한이 지났는데 불법적으로 체류해 미등록 외국인이 된다.” 
출입국외국인 업무 전문인 송이근(58) 행정사의 말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은 전달보다 3707명이 더 늘어난 41만 785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류 외국인이 235만 4083명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체류인 셈이다. 우리나라 미등록 외국인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미국의 이민자와 달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다. 4월 신규 발생 현황을 보면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자가 1147명으로 가장 많고 유학비자(D-2)가 33명, 일반연수(D-4)가 334명으로 유학 관련 입국자가 두 번째로 많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3월과 4월,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미등록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해 6863명을 출국 조치했다.

불법체류 원인은 짧은 체류기간, 이직 금지 등 다양

송이근 행정사는 미등록 외국인 양산 원인에 대해 “산업 현장에 급히 투입되어야하니 근로자들에게 업무나 문화 적응에 필요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노동자들은 지인이 있는 곳이나 돈을 더 주는 곳으로 이탈하는 것”이라며 고용허가제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비전문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국내에서 3년간 일할 수 있으며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1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직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 최장 4년 10개월 근무 후, 성실근로자로 인정되면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하게 된다. 
 송 행정사는 “올해 초 E-9 근로자에게 10년 연속 체류기간을 보장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몇년전엔 한시적으로 자진출국신고 후 출국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 면제와 입국금지유예를 약속하며 재입국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시행되지 않았다. 일련의 과정은 정부를 불신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 정책시행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로커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엔 브로커에 지급한 거액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불법체류를 선택하기도 한다. 
 

한일 주력 취업이민제도 비교
송이근 행정사 사진/ 오병욱 기자

합법화 조치로 인력부족과 인구문제 해결해야 

가까운 이웃 일본은 어떨까? 체류 외국인 300만명이 넘는 일본은 미등록 외국인이 2%대다. 외국인 노동자가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1호 비자(지식과 경험이 많은 외국인)는 체류기간 5년간 업종 내 이직이 가능하고 2호 비자(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인재)는 기간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으며 가족동반도 가능하다. 급여도 일본인과 동등하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단속과 벌금, 고용주의 사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한편 일각에서는 불과 50~60년 전 우리 국민이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에 이주한 것처럼 ‘코리안 드림’을 갖고 찾아오는 외국 근로자가 국내 3D 업종에 종사하며 국가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불법체류자를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관리함으로써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공생의 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일례로 지난 2020년 3월 강원도 양양군의 원룸 건물 화재현장에서 불길을 뚫고 한국인을 구한 카자흐스탄 출신 ‘알리’를 든다. 당시 10명을 구했음에도 불법체류가 들통날까봐 화상치료를 받지 못한 알리는 ‘신분조회 시 문제가 없다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늘려주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잇따라 결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단순 추방이 아닌 합법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지속 발전과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의 꿈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송미아 차장대우 miaso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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