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류 유통기한 →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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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류 유통기한 →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포커스 美·유럽·일본 등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 시행 중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3.06.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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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소비기한을 살펴보고 있는 구매자

그동안 유통기한 표시제를 사용해오며 버리지 않아도 될 음식들이 상당수 버려졌다. 이에 정부는 38년 만에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비기한, 유통기한보다 20~30% 길어 

올 1월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며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졌다. 1985년부터 사용된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한다. 반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이라는 점이 유통기한과 차별되는 점이다. 
본래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그동안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면 안 된다고 인식해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섭취 가능한 기한은 유통기한보다 20~30%까지 긴 경우가 있음에도 표기 방식으로 인해 소비자 판단에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시행으로 인해 계란, 두부, 음료, 소시지 등 주요 식료품들의 폐기가 감소해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기업은 260억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온라인 식품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표기가 변경되어 제품 포장지를 새롭게 제작하는 등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길게 봤을 때 장점이 더 많은 제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식료품 유통 및 보관에 더 신경써야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식료품의 기한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을까? 지난 2018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제도를 없애고 소비기한 표시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음식물 폐기가 감소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유럽, 미국, 일본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미 소비기한을 시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기준과의 통일을 통해 국가 간 동일 표시제 운영으로 국내 생산 식품의 수출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기대했다.
다만 소비자와 기업의 혼선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소비기한 표시가 아직 낯선 소비자들과 산업체의 혼선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통판매업자는 제품 출하부터 소비자가 구매할 때까지 냉장, 냉동 시스템의 온도와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소비자 또한 식품이 부패되지 않도록 적정 온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말고, 소비기한이 짧은 제품은 소량만을 구매하여 버려지는 식품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mjkim@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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