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남부 라용省에서 야생코끼리가 고무 농장에서 작업 중인 40세 여성을 밟아 죽였다고
5월 13일 언론매체 ‘엠지알온라인’이 보도했다. 이 여성은 이른 아침에 고무 농장에 타이어 작업을 위해 출근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교국가인 태국에서는 코끼리의 살생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도 코끼리를 안락사하는 등의 처벌이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코끼리는 현재 마을 밖으로 추방해 관리 중에 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이 코끼리 외에도 두세 마리의 야생코끼리들이 예전에도 마을 주변을 거닐며 사람을 공격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야생 코끼리에 대한 대책이 없는 당국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同 매체는 덧붙였다.
독일 한수영 통신원/ 태국 정다은 통신원
캐나다 홍상수 통신원
<정리>
백지혜 기자 jh0820@igoodnews.or.kr
저작권자 © 주간기쁜소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