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있는 개인정보 지울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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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있는 개인정보 지울수 없나?
포커스 아동·청소년 시기 온라인에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 심각해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3.05.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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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 24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시기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해주는 ‘지우개 서비스’가 도입되어 그 내용을 알아보았다.

4월 24일 ‘지우개 서비스’ 시범사업 시작

만 24세 이하의 연령층은 어린시절부터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해온 이른바 ‘디지털 세대’ 이다. 이들 중 아동·청소년시기에 장기간 활용을 거쳐 다량의 개인정보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온라인에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누적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적절한 조치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4월 24일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일명 ‘지우개 서비스’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만 24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시기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보다 쉽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신청이 접수되면 1:1로 담당자가 매칭되며 신청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와 방법을 판단한 후 게시판 운영 사업자 등에게 처리를 요청하게 된다.
 

사진 14F 유튜브 캡처

시민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인식해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아직 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용 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사이트 및 커뮤니티에서 탈퇴했거나, 계정정보를 분실한 경우, 게시물의 삭제 권한이 없는 경우에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일상이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 개개인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을 실천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꼼꼼히 살피기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사용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 EU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17조에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글, 빙, 야후와 같은 ‘검색엔진’ 사업자들은 개별 사이트에 ‘right to be forgotten’을 명시하여 정보주체들이 잊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링크나 양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국내의 ‘지우개 서비스’와 같이 통합 신청 채널을 운영하는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본 서비스는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delete.do)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민정 기자 mjkim@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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