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법』 피해 실상 및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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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법』 피해 실상 및 대응 방향
줌인 10월 1일부터 국적법 개정안 시행 한국 국적이탈 기한 연장 허용이 골자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2.09.2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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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토론자들 언론인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경청하고 있다 사진/ 홍용학 기자

선천적 복수국적법 때문에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가 불이익을 받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된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월 16일 국적법 개정의 세부시행 방향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국적이탈 자유 침해로 개정 필요성 대두

최근 미국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2세가 미 공군 장교로 주한 미군에 발령이 났으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한국 발령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과 동시에 여러 국가의 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한다. 현행 국적법은 미국 등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만 37세가 되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해진다. 여성의 경우 만 22세 이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지난 2005년 원정출산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원정출산과 병역 기피 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주도로 개정됐다. 하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교포들이 이 법조항에 발목이 잡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주된 생활의 근거를 한국에 두면서 한국 국적자로서의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만을 면하고자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와는 달리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한국 국적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않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에 제한을 가한 국적법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출처/ 연합뉴스 TV캡처 (하)출처/ 법률방송 캡처

개정 선천적 복수국적법 시행 관련 토론회 개최  

지난 9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동포들을 어찌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미주아태재단과 사단법인 재외미디어연합 주관으로 열린 이 토론회에는 양창영 전 국회의원, 이구홍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위자현 미주아태재단 고문 변호사, 김충식 미주아태재단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인해 해외 동포들이 겪는 고충은 무엇이며 개정된 법안에 향후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포함된 현행 국적법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국적자가 되고, 그로 인해 미국에서 공직 진출에 불이익을 받는 등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충식(69)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한인 2세들은 국적이탈 절차는 물론 한국 국적을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으며 이에 관한 한국 정부의 개별 통지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위자현(56) 변호사는 “한인 2세들이 사관학교 입학이나 연방 정부의 국가 안보 취급 분야, 미국 국무부 직원 등의 취업이 불가능하다. 한 여성은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하여 합격했지만 한국 국적이 이탈되어 있지 않아 결국 입학이 거절됐다”며 해외동포들이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동법 시행령 마련시 동포사회 의견 반영되길 기대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만 18세를 넘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외국에서 출생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한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 명시했다.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결정 시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병역의무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탈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위자현 변호사는 “이제 막 법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령의 기본적인 틀이 잡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외동포의 입장을 잘 전달하여 이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라도 반영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양창영(79) 전 국회의원은 “75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그들의 후세인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동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김인나 기자 innakim@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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