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아동 결혼 금지 법안 승인

2021-06-04     주간기쁜소식

지난 5월 19일 필리핀 하원 여성 및 남녀 평등위원회가 아동 결혼 금지 법안을 승인했다고 일간지 ‘필리스타’가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결혼을 한 성인은 규정된 최대 기간의 징역 및 아동학대 방지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고 자녀의 혼인을 합의한 부모에 대해서는 친권 정지와 징역형에 처한다. 한 상원 의원은 “필리핀 소녀의 약 15%가 18세 이전에 결혼한다. 이 법안이 소녀들에게 꿈을 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독일 한수영 통신원 / 필리핀  윤경식 통신원 
콩고민주공화국 장제형 통신원
<정리>
박세림 기자 serimpark@igood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