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5주년 맞은 北인권법 사문화死文化 위기에 몰려

북한 인권 시리즈-①

2021-04-02     주간기쁜소식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넘었지만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이 지연되면서 同법이 사문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지난 201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제정 5주년이 지났다. 하지만 법에 규정한 주요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못한 채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는 북한 당국의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재단을 각각 설립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외교부에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 내용이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일각에서 현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 소극적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은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5년째 출범을 하지 못한 상태다. 재단 출범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의 이사를 둬야 하지만 5명의 추천권을 가진 여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방치되고 있다. 이에 북한 인권 활동가들 및 법률 전문가들은 이사 추천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재단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좌)정부청사 앞에서 북한 인권을 위한 화요집회를 열고 있는 한변 변호사들 (우)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회장

한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앞장서

지난주 기자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탈북자, 이산가족 등 북한 관련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김태훈(74) 회장을 만났다. 한변은 얼마 전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국회를 상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임명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변 김태훈 회장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는 심각하다. 인간의 가장 기본 권리인 생명권조차 박탈당하고 있으며 불법적 혹은 임의적 처형, 표현의 자유 제한,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에 법률적 접근을 통해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가들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한변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고 이후 한변에서는 2014년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국회 및 정부청사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 회장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북한인권법이 훨씬 늦게 제정된 만큼 북한 인권개선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5천년 역사에서 남북이 분단된 건 고작 70년이다. 북한 주민은 우리와 한 동포이고 지금도 이산가족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잊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그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기구이다. 재단이 출범하여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알려 북한 정권에 압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EBS 뉴스캡쳐

UN 등 국제사회, 北인권문제에 깊은 우려

한편 국제사회에서도 한 목소리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23일 UN인권이사회는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정치범수용소의 고문 행위 및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우려 등이 담겼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굳게 닫고 있어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 주민을 위한 구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예상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2019년,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반면 미국은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3년 만에 인권이사회에 복귀,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인권 강조에 유럽도 적극 동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훈 회장은 “같은 동포의 인권탄압이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다. 침묵만 하고 있는 우리를 누가 위해주겠는가? 북한 인권은 기본적 양심의 문제이며 우리는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북한인권법이 정상 시행되는 그날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나 기자 innakim@igood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