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민들의 진정한 친구 이주민센터 ‘친구’에 가보니

이주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한국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2020-11-06     주간기쁜소식
1. 한글여행(2018년 파주출판도시)2. 이주민들과 함께 한 어린이날 행사 3. 바리스타 교육 모습 4. 미라클 윈드오케스트라의 제1회 정기연주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무려 25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은 아직도 순탄치만은 않다. 이에 이주민들의 사회 정착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이주민센터 ‘친구’를 찾아가 보았다. 

이주민들의 무료 법률상담 지원

대한민국은 이제 사실상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듯하다. 취업, 결혼, 유학 등을 통한 이주민 유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작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체류 희망자의 51%가 체류 기간 연장을 원했으며 17.2%는 영주권 취득을, 11.3%는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도 이주민의 효율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기자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이주민센터 ‘친구’를 방문했다. ‘친구’는 평소 이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윤영환 변호사가 2012년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중국 동포들이 많은 대림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인 카페로 시작했다. 상근 변호사인 이제호(32) 변호사는 “이곳이 지역 커뮤니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공간이 되길 희망했다. 그래서 ‘친구’는 동네 수다방이 되었고 초기에는 바리스타 교실까지 접목하여 운영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친구’는 이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인 라파엘클리닉과 같은 장소에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이제는 중국이나 베트남, 태국 외에 이집트, 나이지리아인까지 이곳을 찾고 있다. 

이주민들의 친구이자 ‘마지노선’ 역할 수행

‘친구’는 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 취업 교육(바리스타 교육,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개강 등)은 물론 다문화축제, 책 읽기 모임, 이주민 인식개선 교육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이주민들의 한국 정착을 지원했다. 
그러나 법률자문단 공익활동으로 시작한 만큼 주된 업무는 법률지원으로 이뤄져 있다. 이곳은 주로 임금체불, 노동자문제, 가정문제를 상담하는데 한 달에 30~40건, 1년에 500건 이상 상담할 정도로 이주민들에게 인기다. 
이제호 변호사는 “이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는다. 그러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미흡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권리를 찾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이혼을 하더라도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 체류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주민들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또 안다고 해도 법률용어가 어려워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이주민들은 ‘친구’를 찾는다. 이 변호사는 “이주민들에게 이곳은 ‘마지노선’과 같은 곳이다. 이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이 있지만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작년에는 ‘미라클 윈드오케스트라’를 만들어 8회 공연을 진행하며 이주민 청소년과 선주민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투소푸카(러시아어로 ‘어울림’이라는 뜻)’라는 문화공간을 운영했다. 이 변호사는 “이곳을 통해 이주민들과 더 친해지고 연대감이 생기는 것 같다. 이곳이 사회통합과 문화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난 위기 상황에서 차별 인식 아직도 존재

코로나 국면은 이주민들을 또 한번 궁지로 몰아갔다. 재난 위기 상황에서 으레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나타나듯 위기 상황에서 형성된 공포와 불안감은 소수자들을 향한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2월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NO 차이나 운동’과 같은 중국 동포들을 향한 차별이 있었다. 이들은 직장에서 알게 모르게 해고를 당하거나, 학교에서 ‘코로나’라며 놀림을 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4월까지 단 1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던 곳이 바로 대림동이었다. 이렇듯 이주민들은 재난 상황에서 쉽게 공격의 대상이 된다. 
마스크 배부나 국가재난지원금도 예외가 아니었다. ‘친구’는 제도적으로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했고, 아동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동들이 포함되게 하는 등 정책 변화에도 일조했다. 
한편 이곳 변호사들이 일반 로펌이 아닌 비영리단체에서 공익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시행하는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지원이 2년밖에 되지 않아 후원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친구’에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이주민들과 선주민들의 조화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이주민들을 대할 때 측은지심보다는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동등하게 대하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상황이 선주민과 동일하지는 않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감정보다는 그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 즉 언어적·경제적·국적차이의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정연 차장대우 jyko@igood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