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 현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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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 현장에서는  
[기자수첩] 한 달 만에 진정 379건 접수, 폭언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아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9.08.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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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다.
법 시행 이후 지난 16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건수는 379건으로,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6.5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것은 폭언(40.1%) ▲다음은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인사(28.2%) ▲험담 및 따돌림(11.9%) 순이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신고하는 순간 이직을 각오해야 한다”, “자칫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현 직장은 물론 이직 후에도 힘들어진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자칫 신고 남발로 직원들 사이에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자가 만난 근로자 중에는 “정당한 업무지시도 오해가 생길까 조심스럽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엄연한 범죄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또 법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들을 괴롭게 했던 폭언, 따돌림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앞으로 법의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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