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자전거보험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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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자전거보험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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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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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가 7월 1일부터 자전거보험을 전면 실시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대책 등에 발맞춰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등을 소개한다.

자전거 사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후대책 시급

최근 건강증진 및 통학, 출퇴근 등의 수단으로 애용되는 자전거 이용인구가 1200만명을 웃돌 정도로 자전거 보급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자전거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2천866건에 달하고 그중 사망자는 66명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이틀에 3건 꼴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치거나 숨진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며 사고유형별로는 차대차 사고가 75.5%로 가장 많고, 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도 20.2%나 발생한다. 
자전거 가해자의 법규위반 사항으로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64.2%)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중앙선침범(10.1%), 신호위반(7.7%)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아직까지 자전거를 차로 생각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며 자전거 사고에 따른 사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동구, 지난 7월 1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한편 인천 권역 내 자전거 사고는 자치구별로 부평구(106건)가 가장 많았고, 남동구(90건)·계양구(80건)·서구(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동구는 자전거 안전 사후대책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해 지난 7월 1일부터 모든 남동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단체보험 혜택이 전면 시행된 것이다. 지역주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는 중 일어난 사고나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해주는 제도다. 
남동구 주민이라면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절차는 별도로 필요치 않으며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외국인도 포함되며 남동구로 전입할 경우에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며, 보험금 청구시효 기간은 
3년이다. 구월동에 거주하는 이수연(51)씨는 “평소 둘째 아이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부담이었다. 지역주민을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해줘서 좋다”며 환영했다. 남동구는 지역주민 단체보험으로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건설과(453-5646)로 문의할 수 있다.           
인천/ 김재국 기자 incheon@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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