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상처까지 지워주는 사랑의 지우개 사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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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상처까지 지워주는 사랑의 지우개 사업 확산
핫이슈 경찰청과 대한피부과학회 공동 진행, 참여자 모두 좋은 반응 보여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9.06.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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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료로 청소년들의 문신을 제거해주는 사랑의 지우개 사업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확산되고 있는 불법 문신 시술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최근 3년간 청소년 300명에게 무료 문신제거 시술

“철없던 시절의 호기심이 이렇게 깊은 상처로 남을 줄 몰랐어요.” 경찰청과 대한피부과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대상 무료 문신제거 사업 ‘사랑의 지우개’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2015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경찰청이 신청 접수와 대상자 선정을 담당하고 대한피부과학회 소속 피부과 의사들의 재능기부로 제거 시술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3년간 약 300명의 청소년이 사랑의 지우개 사업을 통해 문신제거 시술을 받았다.
청소년들은 사랑의 지우개 덕분에 다시 희망이 생겼다고 말한다. 강병호(가명, 17)군은 “문신을 지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부터라도 차분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참여를 신청한 김지은(가명, 18)양은 “중학교 
3학년 때 호기심에 문신을 새겼다. 그런데 2년 뒤 후회가 밀려왔다. 특히 문신 때문에 불량학생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주변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힘들었다. 그러던 중 학교전담경찰관의 소개로 사랑의 지우개 사업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다. 문신을 지우고 스스로에게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청소년들 호응 크지만 아직 소수만 가능해 아쉬움 

시술을 받는 청소년만이 아니라 재능을 기부하는 의료인들도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 청담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박주혁 원장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생겼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찰청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앞으로 사업의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서울 관악경찰서 이백형 경위는 “문신을 지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청소년들이 많다. 관련 공고를 올릴 때마다 학생들의 문의가 폭발적이다. 그러나 소수만 선정해 시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불법 문신 시술업체가 곳곳에서 버젓이 운영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문신 시술 중 마취제나 의료용 바늘을 사용하는데 이는 의료법 27조에 저촉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문신 시술 중 혹은 시술 후에 어떤 피해를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 문신 시술 자체의 유해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한다. 실제로 문신 시술 이후 세균에  감염돼 질병으로 이어진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확한 경로와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중금속 등으로 인한 염료의 오염, 바늘의 반복 사용, 비위생적인 시술 환경, 시술자의 미숙함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가능하더라도 여러 차례 시술이 필요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국내 문신 시장 연간 2조원, 합법화 목소리도

한편 요즘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는 문신 시술을 여전히 의료인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문신업계는 정확한 수치 확인이 어렵지만 현재 국내에만 문신사 
2만여명이 연간 300만회 이상의 시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 몸 문신 이용자는 300만명, 눈썹 및 반영구 문신 이용자는 무려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미국․영국․호주․중국은 타투이스트(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 면허제도를 시행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문신 기술과 위생, 안전 등에 관해 1년 이상 도제식 교육을 받아야만 시술이 가능하다. 이처럼 문신 시술이 합법화된 나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신 시술은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문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주마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문신 시술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업계가 투명해지고 청소년들의 문신 시술을 규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울러 이제는 문신 시술에 대한 ▲안전관리 ▲위생교육 ▲문신사 자격관리 등의 내용이 반영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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