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과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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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과 보증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07.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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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비자 보호규정이 생소했던 시절에는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가까운 전파상에 맡겨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를 받거나 소비자가 직접 제조회사의 서비스센터를 어렵게 찾아가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고 나면 크게 고마워하곤 했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 주장이 당연시되면서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소비자 보호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업체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를 찾아가서 서비스를 잘해 주는 회사일수록 유명한 회사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소비자기본법에는 소비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이후 일정기간(1~2년)은 제품의 품질을 보장(무상 보증 제도)해 주고 이후에는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유상 수리)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
또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해 주지 못하면 사용기간에 대한 감가를 적용하여 제품의 잔존가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다.(제품에 따라 보상기간은 3년에서 7년까지 차이가 있음.) 소비자 보호규정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로 하여금 정해진 기간만큼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이다.
한편 소비자 보호규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
세상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유한한 보증기간을 두었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하기 때문에 친히 영원한 보증이 되셔서 우리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보증해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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