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흔(부산지검 동부지청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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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흔(부산지검 동부지청 근무)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07.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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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는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조사하는데, 간혹 실체적인 사건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할 때가 있다.
공소권(公訴權)은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미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사건의 실체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이미 그 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고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죄를 묻기 위하여 기소할 수 없다. 그럴 경우 복잡한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건처리 절차가 간단하게 마무리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실체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심판을 종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천 년 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불법에 대하여 우리 대신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형을 집행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물을 죄는 남아 있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온전히 자유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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