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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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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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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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에서 지난 5월 1일 지역화폐인 ‘서로e음’을 발행했다. 지난 해 12월 대국민 명칭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구지역화폐 ‘서로e음’은 서로간의 나눔, 힘을 합하여 구민과 구민, 골목과 골목을 이어준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로e음’카드

지역화폐란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화폐로,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 내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자금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서로e음’ 카드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서구 관내에서 결제 시 10% 캐시백이 제공되며 서구 외 인천 지역에서는 6%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또한 연말정산시 현금과 같은 30% 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40%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연말 소득공제 신고시 5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2250만원의 지역화폐를 사용했다면 300만원 상당의 소득 공제가 되며 사용액에 비례해 경품권이 제공된다. 
인천 서구는 ‘서로e음’의 올해 발행목표액인 1000억원을 달성하면 점포당 평균 400만원의 매출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맹점의 혜택으로는 ‘서로e음’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0.5%를 카드수수료로 지원(연매출 10억원 미만 점포)하여 연매출액 3억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카드수수료가 제로가 된다. 
이재현 청장은 “서로e음을 통해 10% 캐쉬백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데도 동참할 수 있으며 꾸준히 사용된다면 복지, 문화, 교육정책의 공공자금도 서로e음 플랫폼에 부가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로e음, 이것만은 알고 사용하자!

서구 지역화폐인 ‘서로e음’은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e음’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앱과 선불카드가 결합된 전자식 형태로,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인천e음’ 앱을 다운받은 뒤 회원 가입하고 실물카드 등록 후 본인 계좌와 연결해 충전·사용하면 된다.
서구의 3만1000개 사업체 중 소상공인 가게는 82%인 2만5600곳에 달한다. 이중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가게는 2만5000곳 정도이다. 카드를 발급한 주민은 인천 17만5000여개 점포에서 서로e음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역소비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한다는 취지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프렌차이즈 직영점 등 일부 점포에서는 서로e음 카드로 결제하지 못한다.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은석(26)씨는 “뉴스로만 접해서 서로e음 지역화폐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다양한 혜택과 화폐 발행의 취지를 알게되니 발급받아 한 번 사용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인천/ 이재국 기자 incheon@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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