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그리고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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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그리고 율법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07.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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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은 국가의 강제력을 지닌 사회규범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를 의미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직의 통치자들은 정의를 세운다는 명분 하에 법이라는 칼로 피지배자를 다스렸으나 그 과정에 거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함께 전개되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정의가 남긴 것은 보복과 두려움뿐이었다.
BC 1750년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러한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토지, 혼인, 상속, 형벌 등을 규정한 이 법에 전제되어 있는 대원칙은 중형주의(重刑主義)와 보복주의(報復主義)라고 할 수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이를 대변한다.
오늘날 법은 범죄자의 처벌에 적용되기도 하지만, 필요 이상의 처벌을 금하여 범죄자를 피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점이 고대의 법과 다르다. 이러한 입법자의 취지가 무시되면 법은 좁은 의미의 정의, 즉 보복만 실현하는 법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스며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율법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향한 정죄의 수단이 된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요 19:7)
지혜로운 자는 율법을 그저 지키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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