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제도가 정착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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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제도가 정착되려면
[기자수첩]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8.10.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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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표됐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적용되던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이제는 모든 도로로 확대됐다. 그리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3만 원(13세 미만 6만 원)이 부과된다.
관계 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우리나라 자동차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선진국과 비슷한 94%다. 그런데 뒷좌석 착용률은 미국(81%), 독일(97%), 스웨덴(94%)의 3분의 1 수준인 30%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끌어 올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경찰청과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단속과 처벌에 앞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계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기자는 ‘법이 바뀌었으니 지켜달라’보다는 ‘나와 가족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인식을 만들고, 여론을 형성하는 쪽으로 홍보의 방점을 두었으면 한다. 결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안전의식을 바꾸는 것이 법을 개정한 취지와 목적에 맞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대의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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