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제도, 폐지하는 것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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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제도, 폐지하는 것이 맞나?
[기자수첩] ‘2018 아시안게임’ 이후 병역특례 논란 급속 확산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8.09.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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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 출전한 양정모 선수는 8․15 광복 이후 올림픽 첫 금메달(레슬링 자유형 62㎏)을 조국에 선물했다. 그리고 운동선수로서는 처음으로 1973년 제정된 병역특례 제도의 수혜자가 되었다. 
예술 및 체육특기자 병역특례는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권위있는 국제대회에서 일정 순위 이상 입상하는 등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대상자는 34개월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한다. 그런데 지난 ‘2018 아시안게임’ 이후 병역특례 제도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야구 국가대표팀 중 일부 선수가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대표팀에 합류했다는 논란이 화근이 됐다. 이후 ‘운동선수는 되고 한류 스타인 아이돌 그룹은 안되냐’며 형평성 논란이 일더니 급기야 국방부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4년 내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특례는 여러 예술․체육 특기자들에게 국익을 위해 헌신할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며 45년째 제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는 제도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 폐지하자는 것은 마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기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제도의 취지처럼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국위선양의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만약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철저하게 검토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한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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