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촌에 일손 도우러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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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촌에 일손 도우러 왔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 일손 부족 해결하다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8.07.2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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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가 되면 농촌에서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울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이렇게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서 농번기 인력 수급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 도입 이후 전국으로 확대 추세

요즘 농촌 지역에서는 ‘인력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란 말이 나올 만큼 농번기가 되면 일손 부족 문제에 시달리며 애태우는 농가가 많다. 어렵사리 재배해 놓고 일손이 없어 작물을 수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지역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이용하는 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에 도입해 시범 사업을 거친 뒤 지난해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수확기와 파종기 등 일시적·집중적인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농·어업 분야에 약 3개월 간 근로 후 본국으로 출국한다. 주로 해당 지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 도시 지역주민 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 그 대상이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이 제도는 농가들 사이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배정된 올해 상반기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2277명으로, 지난해 1175명의 두 배 수준이다. 초기에는 괴산, 단양 등의 충북 지역 위주로 시행되다가 올 상반기에는 강원, 경기, 경북, 전남, 제주 등 총 31개 지자체로 확대되었다. 

“가족을 도와줄 수 있어 기쁘죠”

경북 영주시 부석면의 한 애호박 농가. 지난주 기자가 이곳을 찾은 날 오후, 36℃에 육박하는 폭염을 무릅쓰고 뜨거운 햇볕 아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주렁주렁 달린 호박을 따느라 분주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두 명은 농장주 김태욱(57) 씨의 처남들이다. 그는 “7~9월이 호박농사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처남들이 계절근로자로 와서 일해 주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애호박을 나르던 누엔 반데오(34) 씨는 “누나네 식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고 또 일손이 한창 필요할 때 매형을 도와줄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장주에게는 수확기나 농사철에 안정적으로 일손을 확보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본국에서 보다 많은 돈을 단기간에 벌고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타국에서 온 결혼이민자 여성에겐 친정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 함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등 여러 장점이 많아 향후 성공적인 제도 정착이 예상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늘려야

작년부터 제도를 도입 추진해 온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베트남 타이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에 따라 베트남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 본국 가족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이재덕 주무관은 “영주는 사과, 인삼 등 지역 농·특산물의 생산에서 수확까지 많은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으로 바쁜 영농철 부족한 일손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근로자들의 자연스런 왕래를 통해 문화적 갈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고용기간이 최장 3개월에 불과해 근로자들이 적응하여 숙련도가 높아질 만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 관계자들은 근무 기간을 좀 더 늘려 고용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태욱 씨 또한 “비자 기간 만료로 처남들이 8월 초에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일손이 끊겨 그 이후가 걱정이다.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한다 해도 처음부터 다시 일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과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 이탈, 인권 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지만 이제 농번기 인력난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이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김인나 기자 innakim@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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