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막한 사회 속에 용감한 시민들의 활약상 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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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막한 사회 속에 용감한 시민들의 활약상 귀감
핫이슈 평범한 시민들의 비범한 용기 연이어 화제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8.06.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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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도와준 용감한 시민들이 늘어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 남다른 이타심으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대형 사고를 막아 낸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거 아닌가요?

지난 5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위기에 빠진 타인을 도운 시민들의 이야기가 유난히 자주 들렸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주택가를 지나던 홍용성(45) 씨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한 뒤 재빨리 119에 신고하고 연기가 자욱한 건물로 뛰어 들어갔다. 
처음에는 홍용성 씨를 취객으로 착각해 반응하지 않던 거주자들도 그의 끊임없는 외침에 반응해 모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 홍용성 씨는 취재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누군가 신고했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이 났다.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5월 12일, 제2서해안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고의사고로 멈춰 세워 대형 사고를 막은 한영탁(46) 씨의 착한 교통사고가 있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닌가요?”라며 갑작스런 관심에 멋쩍어 했다. 며칠 후 경남 함안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박세훈(44) 씨가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수차례 추돌시켜 멈춰 세웠다. 
또 5월 20일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KTX에서 승무원에게 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제지한 사건도 알려져 많은 이들에게 화제가 됐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방관자 효과’ 

앞서 소개한 우리 이웃들의 활약상은 기억 속에 묻혀 있던 용감한 시민들을 다시금 소환해 준다. 2001년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사망한 이수현(당시 26세) 씨는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다. 지난 6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했던 이들도 떠오른다. 2006년 생면부지의 9살 아이를 구하고 바다에서 숨진 채종민(당시 36세) 씨, 2016년 화재가 난 건물에 들어가 이웃을 모두 대피시키고 끝내 자신은 돌아오지 못한 안치범(당시 29세) 씨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한편, 앞서 소개한 용감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는 것이 남을 돕는 데 인색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갈수록 방관자 효과가 고착화되어 가는 것을 우려한다. 방관자 효과란 누군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개입하지 않고 바라만 보는 현상을 일컫는다. 
지난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끌고 가는 것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운 사람 위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논란 

2017년 세계일보 조사 결과, 모르는 사람이 범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피해자가 사라지면 궁지에 몰릴 수 있어서(35.2%) ▲폭행 등 범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서(25.9%) ▲경찰 조사가 번거로울까 봐(13%)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여러 나라에서 방관자 효과를 막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 중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사고가 생겼을 때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해주거나 자신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위기에 처한 타인을 방치한 경우 처벌하는 법이다. 
스위스는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을, 프랑스는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7만 5천 유로(약 1억 159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논의 중이지만 여러가지 우려 때문에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민만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선한 행위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행위’로 폄하되면서 사회가 더욱 삭막해질 가능성이 높다. 법률이 아니라 윤리교육 강화 등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도덕 혹은 윤리교육처럼 원론적인 대안은 한계가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자취를 감추고 있는 이타심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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