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한 명이 9명을 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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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한 명이 9명을 살릴 수 있어요”
기획 기획 특집-① 장기기증은 생명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8.05.2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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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새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장기기증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장기기증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장기이식 기다리다 죽는 사람, 하루 평균 3.2명

지난 3월, 40대 미얀마 근로자가 장기를 기증해 4명의 목숨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자동차 공장 작업 중 추락해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뇌사상태에 빠졌던 윈톳쏘(45) 씨의 심장·간·신장(2개)이 국내 환자들에게 이식되었다. 유가족은 고인의 나눔 정신을 기려 정부로부터 받은 장례·진료비 지원금(540만 원)마저도 전액 아동복지기관에 기부했다. 하루 평균 3.2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져가는 한국에서 미얀마인의 장기기증은 큰 감동을 불러왔다.
장기기증은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장기를 대가없이 나누어 줌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한다. 뇌사 장기기증자는 평균 3~4명, 최대 9명(심장, 간장, 췌장, 신장2, 폐2, 각막2)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인체조직 기증으로는 100여 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할 수 있다. 장기·인체조직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서 오직 기증을 통해서만 생명을 살리는 가장 고귀한 나눔이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신미라(48) 사무관은 “지난해 장기를 기증한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엉망인 일부 병원 사례가 보도되면서 장기기증 서약 철회가 잇달아 안타까웠다. 정부는 올 4월부터「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증자·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건전한 장기기증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응시자에 기증희망여부 묻는 법안 발의

우리나라 장기이식 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뇌사 장기기증은 지난해의 경우 515명에 불과해 이식 대기자 3만 4천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국내 장기기증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2017년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인체훼손’(46.1%), ‘막연히 두려워서’(26.1%), ‘주변 사례가 없어서’(10.9%),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7.6%) 순으로 나타났다. 
신미라 사무관은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 하여 신체보전이 효의 출발점이라 여기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신체훼손에 대한 거부감과 장기기증이 암시하는 ‘죽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는 우리사회의 분위기가 국내 장기기증 활성화의 장애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2016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11.18명으로 스페인(43.4), 미국(30.98), 이탈리아(24.3) 등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유럽 국가의 장기기증 수가 유난히 높은 이유는 사후 장기기증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잠정적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등 사회․문화적인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운전면허에 응시하거나 면허를 갱신하는 사람에게 장기기증 희망여부를 묻는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 중이다. 


각계 인사들, 캠페인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 동참

신 사무관은 “2009년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시며 안구를 기증했다. 이로 인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9만 9천 명(2008년)에서 25만 명(2009년)으로 역대 최고에 달했다. 장기기증은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정한 계기로 희망등록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이에 사회 각계 인사들이 장기기증 서약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모습을 담은 ‘이특․써니의 비긴어게인’이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2,4번째 주 금요일 네이버 TV를 통해 방송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이식관리센터는 △9월「생명나눔 주간」시행 △순천만 국가정원 내「생명나눔 주제정원」조성 △웹드라마「뜻밖의 히어로」방영 등 장기기증 인식제고와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기획하여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장기기증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장기기증은 기증자 개인의 동의 뿐 아니라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므로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기·인체조직 기증 문의: www.konos.go.kr / 02-2628-3602
송미아 기자 miaso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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