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 손실 막으려면 산업기술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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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 손실 막으려면 산업기술을 지켜라!
연재 산업보안 시리즈 -① 지난 10년 간 국가핵심기술 37건 유출, 재발 방지 위한 노력 절실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8.05.1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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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발생한 삼성반도체 제조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논란을 계기로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은 물론 한 국가의 국부 손실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후발 국가들의 거센 추격, 산업보안의 중요성 증가

지난 3월 6일 드럼세탁기의 핵심기술로 알려진 DD모터 설계도면을 중국 기업에 유출하고 생산가능 설비 구축까지 도운 A기업 연구원 2명이 구속됐다. 이 기술은 A기업이 10년 간 수백억 원을 투자해 만든 기술로, 대기업에 납품해 한때 국내 시장점유율 80~90%에 달했던 핵심기술이다. A기업은 이로 인해 연간 200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세계 경제가 첨단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또 중국 기업 등 후발 주자들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갈수록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산업기술’이란 선진국 수준과 동등 혹은 우수하여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그중 기술․경제적 가치가 크고 관련 산업의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별도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로 2017년 10월 발표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까지 10년 동안 해외로 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은 총 37건에 달한다. 또 경찰청 통계를 보면 매년 200명 이상의 산업기술유출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술 유출 피해 90% 이상이 중소기업

지난 주 기자와 만난 산업기술 보안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이 발생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기업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고, 둘째는 자본을 이용한 기업 인수합병(M&A)이다. 최근에는 우수한 산업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을 인수하여 핵심기술만 빼가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2003년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뒤 SUV 기술만 확보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중국 기업 ‘더블스타’의 금호 타이어 인수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런 전례 때문이다. 산업기술 관계자는 “산업기술 중 반도체 등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미 경쟁국에게 추월당한 분야가 많다. 남아 있는 산업기술을 지키려면 기술보안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기술 유출 현황은 쉽게 ‘9090’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산업기술 유출범죄 피해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기술 유출자의 90% 이상이 내부직원이다.(2017년 경찰청 기획수사 결과) 기술보안을 위해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예방 위해 산업기술 확인제도 등 적극 활용해야

앞으로 산업기술 유출 건수를 줄이려면 외국처럼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면서 관련 법안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지난 3월 2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현행법에는 산업기술 유출 또는 침해 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주로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산업보안 관계자들은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 정보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시행 중인 ‘산업기술 확인제도’ ,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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