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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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무엇이 있을까?
Goodnews DAEGU 694 - 아듀 2017, 웰컴 2018!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8.01.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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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랍 31일 성화 봉송과 연계한 ‘2017 제야의 타종’ 행사가 대구를 넘어 전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개최되었다. 뜨거웠던 행사 소식과 함께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동계올림픽 성화봉송과 함께 제야 타종 행사 개최

대구시는 2017년 작별인사와 더불어 새로운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타종 행사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지난 12월 31일 밤 10시에 개최하였다. 특히 올해 제야의 타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행사와 연계해 예년보다 더 화려하고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시민들이 제3의 성화주자로서 성화안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화LED등을 나누어 주었고, 식전행사와 성화문화행사에서는 오페라, 치어리딩, 비보잉 퍼포먼스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쳐 대구의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의 위상을 한껏 제고하기도 했다. 성화 봉송 퍼레이드단이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도착하여 성화를 메인무대에 안치하는 순간 행사장의 열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가수 이승철, 진선유 前 쇼트트랙선수, 이승엽 前 삼성라이온즈 야구선수가 성화주자로 나서 더욱 눈길을 끌기도 했다. 250만 대구시민의 희망과 기대를 담아 33회에 걸쳐 힘차게 울려 퍼지는 달구벌의 타종 소리는 희망 가득한 2018년의 시작을 알렸다. 시민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2018년을 맞이하였다.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먼저, ▲보건·복지 분야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시설보호 퇴소 장애인의 자립정착금이 1인당 1천만 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또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대상자가 초등학생까지로 확대되고, 노인 기초연금액이 월 최고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방세 분야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납세의무자 보호 및 편익 증대를 위해 재산세 분할 납부 기한이 45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민원·행정·문화 분야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의 휴지통이 사라지며, 문화누리카드 개인별 지원 금액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된다. 
▲재난·안전 분야는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를 개발하려는 사업자에게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또한 안전신고 포상제가 시행되며,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 비용이 지원된다. ▲경제·환경 분야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하고, 청년과 기업에는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시행된다.
대구/ 백송이 기자 daegu@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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