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거리로 변질된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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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거리로 변질된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연재 전통문화 시리즈-① 쇼핑거리로 변질된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7.11.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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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중한 전통문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경쟁력이 없는 전통문화는 점점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거리 인사동과 필방, 전통한복을 중심으로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Contents
 ▶  1. 쇼핑거리로 변질된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2. 필방, 역사와 장인정신으로 명맥을 이어가다
     3. 현대와 소통하며 계승해야 할 한복의 정신

인사동의 정체성 회복 위해 박람회 열어

지난 주 기자가 찾은 인사동은 영업이 금지된 화장품 가게와 프랜차이즈 업체가 즐비했고 드문드문 보이는 전통상점에서는 중국산 저가 기념품을 팔고 있었다. ‘전통문화의 거리, 인사동’이란 말이 무색한 현장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는 인사동의 정체성 회복과 브랜드 고급화를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인사동 박람회’를 열었다. 5만 3천 평의 인사동은 야외박람회장이 되었고, 90여 개의 화랑에 전시된 고미술품과 공예 등을 도슨트와 함께한 시민들은 인사동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다.
정용호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장은 “인사동의 꽃은 고미술과 화랑이다. 문화적 부흥과 발전을 꾀하기 위한 박람회를 가짐으로써 고유의 전통문화가 살아있던 본연의 인사동으로 되돌리고자 첫 걸음을 내딛었다. 2년 뒤에는 국제 인사동 EXPO로 도약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통문화의 거리에 순수전통보존업체는 40% 미만

한 때 인사동은 고미술, 고서점, 필방, 골동품 가게가 이 즐비했다. 자연스레 문화·예술인들이 도심 속의 사랑방인 양 모여들면서 골목마다 문예의 향기가 풍기는 격조 높은 거리였다. 그런데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통문화의 거리’로 지정되면서 인사동은 변하기 시작하였다. 
꽹과리 치고 떡판을 두드리는 이벤트가 진행되며 관광객이 몰려 들었다. 곧이어 이들을 겨냥한 중국산 저가 제품과 화장품, 액세서리 가게가 들어서면서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 못한 원주민은 터전을 떠나야만 했고 인사동은 전통과 정체성을 잃은 쇼핑관광명소가 되어버렸다.

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인사동을 방문해 전통상점에서 여러 가지 기념품을 사갔는데 집에 돌아가 자세히 보니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였다. 속은 기분이 들었다”며 당시의 당혹감을 표현했다. 
현재 인사동에 위치한 업소 1000여 곳 중 순수전통보존업체는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송림당필방, 용정콜렉션 등 30~50년 된 전통점포들도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정회장은 “인사동의 필방도 5년 안에 다 사라진다고들 말한다. 문화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가 쉽지 않다. 더 늦기 전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인사동의 전통을 지켜야한다”라고 강조했다. 
2015년, 뒤늦게 서울시가 입점업소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나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없고 강제성이 떨어져 그 효과는 미미하다.

정부의 전통문화 보존 노력 긴요  

전통가게의 한 상인은 “인사동에는 즐거움 이상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궁극적 가치로 추구하는 고급문화가 녹아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이같은 전통문화가 지나친 상업주의로 사라지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오래된 문화유산이 많은 유럽에서는 대부분 기업의 후원으로 문화유산 보존사업이 진행된다. 기업들은 역사·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지원하며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 할 뿐 아니라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회공헌 기업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도 형성한다. 
하지만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역시 정부의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남녀노소ㆍ도시농촌을 불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들의 역사의식도 뒷받침되어야한다. 즉, 문화유산은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자산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전통문화의 정체성 위기 현장인 인사동을 전통문화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난립을 규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문화계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적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지만 관광명소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정부의 조례와 규정을 통한 제재가 동반되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송미아 기자 miaso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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