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른바 ‘존엄사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존엄사법의 정식 명칭은 ‘연명의료결정법’이다. 회복가능성이 없거나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연명치료 중단이란 단지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안락사와는 다르다.
‘연명의료결정법’의 도입 취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는 환자와 보호자의 짐을 덜어주는데 있다. 이런 취지가 국민적 공감을 얻어서인지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자칫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고, 환자의 회생가능성을 의사가 오판한다거나, 치료비 부담 등의 이유로 법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되려면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혹여나 발생할지 모를 문제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네덜란드․미국 등 한발 앞서 존엄사법을 시행한 국가들의 사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시행 전까지 법이 가진 한계와 부작용을 줄여가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강민수 기자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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